Goswami, Strand & Sea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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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Francisco,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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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 dnstrand@strandandseabor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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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와미, 스트랜드 & 시이본

이민법 전문 변호사 그룹

한국어 담당: hbae@strandandseaborn.com

고스와미, 스트랜드 앤드 시이본 법률사무소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미국내의 취업비자, 투자비자, 노동허가서, 영주권, 시민권, 정치적 망명 및 추방재판변호를 포함한 이민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버렌더 고스와미 변호사는 1978년 인도의 델리 대학에서 수석으로 경제학 학사학위와 상위 3퍼센트 우수한 성적으로 법학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8년 델리의 변호사회의 회원이 되었으며 이후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에서 법학을 수학하고 1988년 비교법 전공의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고스와미 변호사는 1987년도부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원이며1992년도이후에는 이민변호사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스와미 변호사는 미 정부기관중 이민보안에대한 관리 및 외국인출입에 대한 통제를 하는 ICE 기관의 지방검사와 이민변호사 협회의 북가주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은 바 있습니다.

고스와미 변호사는 이민신청 수속이 이루어지는 미 이민보안국 정부기관과 이민보안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사무소의 심사관들과 좋은 실무관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고스와미 변호사는 연구원, 과학자, 사업인, 투자자 그리고 전문직업인을 위해 각종 비자를 획득했습니다.

아울러, 고스와미 변호사는 이민 항소국, 연방 지역법원, 그리고 연방항소법원을 포함하는 추방재판 절차수속의 모든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열정적으로 의뢰인을 옹호했습니다. 이민법에 관한 뉴스칼럼을 기고는 물론 국제적으로 강연를 하기도 하며 이민법 논제에 관해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전문해설자로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랜드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이민법 업무를 30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스트랜드 변호사는 하바드 대학에서 정부학으로 학사학위 그리고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미국 이민법 변호사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민법 분야에서 스트랜드 변호사는 기업 및 투자자들의 수요를 대변하는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어려운 비자 케이스 해결을 위해 아시아, 유럽 및 북남미를 두루 여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회(ABA), 법실무회(PLI),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 금융분석회의(WMAC),  상해 국제 상업회(SIBI), 북경의 세계 인적 자원 교류 중국 협회(CAIEPB), 월드 어페어즈 카운슬(WAC) 북가주지부등에서 이민법에 관한 강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스트랜드 변호사는 아이리쉬 포럼, 필리핀 해방 운동, 차이나타운 라이온즈 클럽, 샌프란시스코 필리핀계 미국인 상공회의소, 하바드클럽 샌프란시스코 지부등에서 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그리고 많은 민간, 자선, 정치 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해 오고 있으며 12년동안 샌프란시스코 국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인 샌프란시스코 국제 프로그램(SFIP)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샌프란시스코 국제 프로그램과 피셔먼즈 왈프 협회의 이사로 있습니다.

린다 시이본 변호사는 저명한 이민법 전문 출판물인 Interpreter Releases의 출판관련 일을 시작으로 변호사 커리어를 시작했고 의료관련 종사자들의 이민법에  관련된 수요를 대변하는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시이본 변호사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회의 활발한 멤버로 활동해 왔으며 가주변호사회의 이민법 자문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데보라 다이슨 변호사는 버클리대학에서 영문학 학사, 석사를 취득, 골든게이트대학 법대를 졸업하였습니다. 11년동안 저명한 법률출판사 매튜밴더에서 일했으며 변호사가 되기전 6년간 이민법률 비서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각종 취업이민과 정치망명, 추방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내 차리 변호사는 미시건 대학에서 학사를 취득, UC 데이비스 법대를 졸업하였습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 예술가, 투자자, 요리사, 회사 경영 이사진 등등의 고객을 위한 각종 취업이민과 비이민비자, 그리고 추방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비서 배형경은 2001년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후, 플랭클린 로스쿨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법을 수학 LL.M.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 12월 다국적기업 소송실무 석사과정을 수학했습니다. 한양대 재학 중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봉사기관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한국어, 일어, 영어 모두 능통합니다.

 


Contact Goswami, Strand & Seaborn: dnstrand@strandandseaborn.com